번호 | 20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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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종 | 등록일자 | 2018.10.26 |
제목 |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 해주셔야합니다. | ||
내용 |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고 하셨는데
제가 결혼전 소유했다 결혼후에 처분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첨부합니다. 전용 28.86m2 공시지가 3,500만원 10년 동안 1원의 변화도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에서도 밑바닥인 주택입니다. (허위자료 아니고 증명도 가능합니다.) 여쭙습니다. 제가 얌체족입니까?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합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자가 나와도 일부이고 소수이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것입니까? 다른 특별공급은 얌체족이 없을것 같습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난 일이지만 5월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으로 기존 3년이내 2자녀였던 저희 부부 치솟은 경쟁률로 탈락했습니다. 7년이내 다자녀세대가 다자녀특별공급 대신 거의 100%당첨인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개정에 이어 이제는 혼인전에 소유한 소형저가주택을 혼인후에 처분하였다 하여 기회조차 박탈할려고 하시니 너무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은 반드시 예외로 해주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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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026111117_공시지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