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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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호곤 | 등록일자 | 2018.10.26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 ||
내용 |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반대합니다. 불과 올해초에만 하더라도 국토부에 문의결과 현재 가진 주택을 처분하고, 분양시 무주택자이면 신혼특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집을 매도하고 신혼부부특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번 정책에 의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이나 강남에 7억이상 전세사는 분들은 신혼특공이 가능하고 신혼초에 3억미만 빌라를 매수에 살았던 사람들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관련 입법진행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정부말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을 생각하신다면, 18년 11월 입법적용전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제외라는 조건을 명기시켜주십시요. 그게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주세요. (올해가 아닌 19년 11월 적용 등) 정부를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