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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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50
의견제출자 백상근 등록일자 2018.10.24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박탈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내용 신혼특공 자격 조건 혼인기간 5년을 7년으로 연장한 게 문재인 정부 입니다. 그게 2018년 5월이었구요. 저는 혼인 6년차로 대출 엄청 많이 남긴 집을 급매로 10월 5일 등기 이전했습니다. 신혼특공 넣으려구요. 시세차익 남긴 것도 없고 되레 급매로 넘겼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신특자격 박탈 보도를 봤네요. 너무 허탈하고 슬프네요. 자녀 셋 키우는 아빠가 투기세력으로 보이나요? 회사도 며칠째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재 보도한 법안을 아래의 예와 같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혼특공 넣어서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집 매도는 거기서 부터 큰 도전이었고 스트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전도 하지 못한채 박탈은 너무 심합니다.
예1)입법 예고 전 주택 매도자에 한하여 기존 자격 유지.
예2)해당 개정 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