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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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5
의견제출자
윤태건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 및 감사
내용
2007년 행자부 지적법 개정당시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감독기능 위임을 시도 했다가 없어진 기
능인데 또 다시 감독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일이며
없어졌다 생기는 소규모단체인 지적측량업자까지 감독해야 하는데 그럴러면 분명 력이 부족하
며 오히려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본래의 의무까지 망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