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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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45
의견제출자 이용민 등록일자 2018.10.23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주택 이력자 제외 → 반대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유주택 이력자가 제외된다니요,,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결혼 후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기 위해 막대한 대출까지 끼고 구매했던 집이었고 직장으로 인해 지역을 옮기게 되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한푼,두푼 모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유주택 이력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 1,2번 꼭 검토해주십시요.
1. 주택 소유 이력과 다른 지역의 청약은 허용
2. 법개정 이후 유주택 이력자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