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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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호경 | 등록일자 | 2018.10.23 |
제목 | 주택소유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가. 주택소유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 반대합니다.
직장이 울산입니다 결혼전 울산에서 결혼도 하고 계속 살것이라고 예상하여 4년전 조합아파트에 가입후 우요곡절 끝에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후 2018년 초에 완공이되어 아파트 입주시기가 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2017년에 결혼을 하게되었고 저는 현재 부산에서 전세집을 얻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아파트에는 동생이 거주를 하면서 부동산에 매매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는 가격을 낮추던 어떻게든 해서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를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집은 처분을 하고 부산에서 2019년 예정중인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할 계획이었는데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의견은 1) 주택 소유이력 있는 신혼부부 배제에 관한 기준 철회 안 2) 소유 이력의 주소와 다른 지역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하도록 하는 안(울산 주택 소유이력 -> 부산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 3) 법 시행 이후 주택 매수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