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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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정수 | 등록일자 | 2018.10.22 |
제목 | 주택소유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3자녀를 두고 있는 외벌이 아빠입니다
근무지가 서울이라 서울에서 전세살이 하다 급격하게 오르는 전세 값에 더 이상 살수가 없어 서울 전세값보다 저렴한 신도시 소형 평수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3년 넘게 실거주 중입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짐과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그나마 저렴하게 좀 더 큰 평수로 이사갈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보고 단 한번 뿐인 특별공급 기회를 박탈 당해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이 3자녀 낳아 키우는 입장에서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집을 구하려는 사람도 투기로 보시는지요?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등 충분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소유까지 적용한단는건 과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안) 주택 소유이력 있는 신혼부부 배제에 관한 기준 철회 2 안) 주택 소유이력 있는 신혼부부 배제에 관한 기준은 최소 6개월~1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 3 안) 법 시행 이후 주택 매수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