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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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서희 | 등록일자 | 2018.10.22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 ||
내용 |
실평수 10평되는 작은 빌라를 매매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서울에 전세 4~5억씩 되는 곳에 살았던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공급되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지 주택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문제삼으실거라면 전세금 몇억씩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제한을 두시던지, 그게 아니라면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공급 제외를 적용시키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샀을때 가격과 팔았을때의 차액이 5천만원 이하라던지 투기목적으로 보여질 수 없는 소형주택의 경우 제한을 완화하던지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혼부부의 꿈을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 간곡히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