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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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35
의견제출자 이승훈 등록일자 2018.10.22
제목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은 이해가 가지만
유예기간 없이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
1.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안개정 전 주택 매수(매도 포함)를 한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뿐인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 시도 기회조차 박탈됨
2. 저가 주택 매수자 VS 고액 전세자들에 대한 형평성 부족
3. 주택을 매수/매도한 사람들은 해당 시기에 취등록세도 정상납부하고 매도시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고, 재산세도 납부하고 하였는데 주택소유 유무로 인해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합니다.
[개정안]
1안) 해당 항목 제거
2안) 유예기간 도입: 해당법안은 그대로 개정하되 적용대상을 법안발령 이후 주택매수자부터로 적용
3안) 무주택기간 점수제 도입: 타 특별공급에 주택소유여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제 도입(ex. 0~1년:0점, 1~3년:1점, 4~7년: 3점)

부디 섣부른 개정으로 여러 신혼부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