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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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33
의견제출자 황준호 등록일자 2018.10.22
제목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전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여 거주하다
결혼 후 처분하고 대출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님이 작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해당 주택도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1.8억의 소형 빌라입니다.
시세차익이나 투기를 노린 구입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전에 가족을 위해 제명의로 구매했던 작은 빌라때문에
가짜 무주택자로 취급되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합니다.

특정금액 이하의 주택이나, 처분 후 기간이 1-2년 이상 지난 건에 대해서는 제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입법 시행 전 반드시 제외 또는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