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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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은나래 | 등록일자 | 2018.10.22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변경 반대 | ||
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소유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르는 집값 따라갈 수 없어 분양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2억 내집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 전세사는 사람 중 누가 부자인가요 규제를 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예를들면 신청자격 소득기준이 있는것처럼 주택 5억이상, 10억이상 소유자 제외라던가 입번 개정 전 소유이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던가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하던가, 그렇지 못하면 주택소유이력기준은 삭제해주세요. 저와같은 7년 미만의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별분양 바라보면서 노후된 집 헐값에 팔고 전세로 내앉았는데 입법개정소식을 듣고 허탈하고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