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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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채성 | 등록일자 | 2018.10.21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나에 출산 장려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정에 반대합니다" (2) | ||
내용 |
*벌써부터 다자녀 노부모도 주택매매이력보자
*전세 5억이상음 배제하자 *생에최초 주택공급은 왜있냐 *둘째 계획을 안해야겠다 현제까지 나온 모든 정책이 취득일 기준 이었습니다 최근 (예) 9.13 이후 취득이후 *분양권도 주택으로포함한다 *3년거주 해야 비과세다 크게 반발 청원없습니다 왜 발표(공포.계정) 기준 이후니깐 알고 취득하는 거니깐요 ( 9.13대책 이전 분양권 취득도 1주택이다 청약시 1주택 으로 포함됨 9.13 이전 부동산 취득했어도 3년 거주해야 비과세임)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겁니다 ㅋ 진짜 신혼부부 저희는 집을 취득해봐야 정말 매가 2억 대출 1억4천(70%)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잔존 6천 보증금 6천이상 전세 사는 사람들도 특별공급에서 제외 되나요? 정말 다시말해 개정일 이전 취득했던 것들은 정말 진짜 예외가 되어야 할꺼라고 생각 합니다. *고가주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