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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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수호 | 등록일자 | 2018.10.21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찬성합니다 | ||
내용 |
집 소유자 신혼 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노리고 집을 팔아 특별공급을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공급 취지는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인데 이미 집이 있던 사람들은 어느정도 현금 보유하고 시세 차익도 보았을 것이고 있던 집을 팔아 또 집을 사고 또 팔고 또 집을 사고 투기성으로 한국 집값 상승과 부동산 경제 망치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정작 돈 없고 집 없던 사람들은 계속 집이 없고 악순환 입니다. 때문에 특별공급은 집 소유 이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자/ 개정전 주택 매도이력자.. 등 충분히 집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 보다 주택이 한번도 없었고 주택 마련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