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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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9
의견제출자 배혜미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 2
내용 개정규칙 공포 전 매도 등기를 완료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는 만약 시세차익의 목적\투기목적이라 하면 신청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조금더 집 장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할 것 입니다. 개정 전 신혼부부특공을 위해 집을 팔앗다 -> 개정되었다 -> 어떤 이유 불문하고 개정전 법률로 적용해달라? 말이 안되는겁니다. 기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하며 이런 사항 외에도 다른 불평도 많을건데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줄까요? 큰평수 시세 몇억짜리 집 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특공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공외에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공말고 일반분양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옳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니 개정될 법안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