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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5
의견제출자 배혜미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고싶어 글 남깁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아기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집을 가지고 있었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팔아 청약하는 사람이랑 같은 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특별공급의 의의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단순히 이 조항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제외 하되 예외적으로 시가 얼마 미만 및 평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지금까지 보유했던 모든 부동산을 조회하여
그 기준에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 이력 적발 시 특별공급 청약을 이용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무주택/과거 주택 미보유자로 보금자리가 생긴다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습니다.
집 값이 너무 비싸 아기 키울 엄두가 나지 않지만 이런 특별공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