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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2
의견제출자 우연미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안에 보완 요청합니다
내용 전월세 긍긍하며 이사다니기 싫어, 혼전에 서울강북에 9평짜리 1억3천이하의 소형저가빌라 (공시지가 6900만원)를 마련했습니다.
혼인후 거주하다 아이가 태어났고, 주차문제도 불편하고, 엘레베이터가 없는 꼭대기 층이라 유모차 끌기도 쉽지 않고, 집도 좁아
친정어머니댁에 거주중입니다. 현재빈집이고, 구매한 가격인 , 8년전 가격으로 급매로 싸게 내놓았지만 3년동안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오지를 않네요.
둘째도 생각중이라 좀더 넓은집으로 이사가려알아봤더니, 집때문에 임대아파트도 안되고,
, 서울아파트는 작년에 너무 올라 비싸서살수가없고, 신혼7년으로 늘어나, 4년이라는 기한이 남았으니 그 안에 팔고
신혼부부특별공급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매후 양도차익을 본후 무주택자로 신혼특공 신청하는 배제하고자 손본것은 좋으나
소형저가빌라등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면 매매이력에 상관없이 신청당시 무주택자면 신혼특공 청약을 신청할수 있게 해주세요.
5~10억짜리 아파트 전세사는 무주택자신혼부부와, 1억짜리 빌라 자가나 지방아파트서 사는 유주택신혼부부나 유주택경험이 있는 신혼부부와는 형평성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