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500
의견제출자 권택주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계단 위치 및 거리에 대하여!
내용 1. 일반적인 상가 건물 등에서는 맞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공동주택 등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것 같읍니다..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즉, 공동주택(아파트)는 한층에 4세대이상일 경우에 건축법에서 2개 이상의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각선의 길이에 따른 계단 이격거리는 불합리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2. 대각선 길이?
정형화된 건축물은 대각선길이가 명확할것이지만 부정형의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혼선이 있을 듯 합니다.....

3. 저층부와 고층부의 건축물의 크기가 틀리고 저층부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대각선길이를 고층부로 아니면 저층부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을 온통 계단으로 채울수도 없지 않나요?

4. 대안으로 건축물의 길이가 일정거리구간 까지는 5미터 이상 , 더클경우 10미터 이런식으로 정량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수 있음..... 왜냐하면 건축법의 다른조항에 피난거리 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