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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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96
의견제출자 이상종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예외 요청합니다
내용 예외없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분양권한번 보유한적 없고 결혼전 지방의 공시지가 3천500만원(매도가 5천만원)에 전용면적 28.86m2 을 결혼후에 처분한것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몇억짜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어떻게 동일합니까?

결혼전에 구매한 저 초소형저가빌라가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바이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는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