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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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94
의견제출자 양지웅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3
내용 2.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주택 요건 인정”과 같은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① 상기 규정은 현재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소형·저가 주택에 거주했던 세대는 입지가 뛰어나고 아이 기르기에 좋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 구매 가능성은 작습니다. 신혼특공을 통해 분양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41조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