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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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지웅 | 등록일자 | 2018.10.19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2 | ||
내용 |
1. 개정규칙 공포전에 주택 매도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을 예외로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② 분양일정이 계속 뒤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공분양물량중 상당수가 분양예정일보다 한참 뒤로 연기되었습니다(예.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위례신도시, 다산신도시, 판교대장지구 등). 이에 다수의 신혼부부들이 원 분양예정일정에 맞춰 주택을 매도하고 공고를 기다렸으나 계속 연기되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작년 8·2대책 이후로 아파트 값은 너무 큰 폭으로 올라서 공고를 기다리다가 그나마 매수할 수 있던 아파트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규칙이 개정되어 신혼특공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분양공고만 기다리며 버텨온 다수의 세대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