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92 | ||
---|---|---|---|
의견제출자 | 양지웅 | 등록일자 | 2018.10.19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1 | ||
내용 |
1. 개정규칙 공포전에 주택 매도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을 예외로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①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신혼부부의 무주택을 공고일 기준 주택의 소유여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LH상담센터에서는 신혼부부요건(7년)에 해당한다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신혼특공에 지원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규칙 공포전에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은 기존청약 제도를 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자격요건에 맞춰 신혼특공을 준비해온 세대의 청약자격을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