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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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86
의견제출자 김대덕 등록일자 2018.10.18
제목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인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설계공모기준 금액을 낮출경우 설계공모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인건비, 인쇄비, CG비용 등)이 발생함에 있어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이 되지 않을경우 설계사무소는 적자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건축사무소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번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