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485
의견제출자 한소희 등록일자 2018.10.18
제목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1년차 뱃속에 아이를 두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지금 전주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은 3억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키우며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에 지어지는 공공임대 주택 신혼특공에 모든것을 걸고 전셋집에 살며, 신혼 기간 중 공시지가 5000만원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싼 아파트나 빌라에 먼저 거주한 후 돈을 모아 크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기대상의 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신혼특공에 지원할 수 조차 없는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1. 민영주택의 무주택기준(공시지가 수도권 1억 3천/ 지방 8천만원 or 60m2 이하)를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임대 분양(10년)에라도 주택 소유에 대한 특별공급제외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