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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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81
의견제출자 신현호 등록일자 2018.10.17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
내용 주요내용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건에 대한 법령 폐기를 요청합니다.
먼저개정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통장 거래, 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 입니다. 또 현재 무주택인 신혼부부는 실수요자가 아닌것입니까? 개정안의 취지에 전혀 합당하지 못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의 공급 확대한 것은 정부 입니다. 원인 제공을 하고 나중에 근거도 없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을 따져 보았을 때 아주 무책임한 행위 입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이 어긋난 정책입니다.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에는 위와 같은 제외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부양의 경우 3년이상 집주소만 같다면 아무런 확인 없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때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너무 과도한 규제 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상대적 차별이 행해지는 악법 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