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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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완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 - 삭제 되어야 한다 | ||
내용 |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부가 개방되어 2003년 지적법 이 개정될 때도 지적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습니다. 보고 및 감독조항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이며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낭비를 부르는 사항으로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