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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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훈 | 등록일자 | 2018.10.17 |
제목 |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를 매우 반대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현재 신혼부부의 평균연령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혼인 전에 직장생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택을 소유 이력을 가진 미혼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혼인 후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특별공급을 위하여 기존 소유 주택을 일부러 처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혼부부들에게 좌절만 안겨줄 입법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