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477
의견제출자 이상종 등록일자 2018.10.17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내용 예외없이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혼인전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공시지가 3,500만원 빌라를 혼인후에 처분한것이 신혼부부특별공급제외로 이어지는것은 과분한 처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정책이 나온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허나 처분하는 집에도 급이 있는 것인데 전용면적이나 처분금액에 따른 예외조항 하나없이 모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시켜버리면 저희같은 주택처분이력이 있는 실수요자 분들은 가점이 높을리도 없을 분더라 이제까지 폭등한 구축을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살거나 전월세를 계속 살아야합니다.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견1)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는 소형저가주택은 예외

의견2)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이 아니라 주택매수로 제외(결혼전 주택을 결혼후에 처분했다고 제외하는 것은 가혹함)

의견3) 주택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제외(ex) 처분금액 3억원이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