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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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관 | 등록일자 | 2018.10.16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5 | ||
내용 |
4.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개정 공포 시행되는 날 이후 신혼부부 / 이전 신혼부부 별개 적용, 또는 본 개정안 2년 유예 등을 통하여 `18년 5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부를 믿고, 가족 주거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이고 있는 신혼부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신혼부부 보호도 하고, 이제 신혼부부도 계획성 있게 기존 집 처분하고 혼인신고 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