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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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관 | 등록일자 | 2018.10.16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2 | ||
내용 |
1. 왜 `18년 5월 개정된 사항을 근거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신혼부부를 힘들게 합니까?
불과 6개월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가능 여건 확대였지만, 그에 대한 제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①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20% 이하도 있지만 공급량 축소) ② 5년내 당첨 사실 없을 것 ③ 사실상 유자녀 되어야 당첨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믿으며, 개정된 사항을 근거로 힘들게 요건을 맞춘 선의의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이들을 전부 잠재적인 투기자로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