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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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관 | 등록일자 | 2018.10.16 |
제목 |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1 | ||
내용 |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약관련 추가 개정사항 중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사항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선 본 글의 결론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사항에 대한 변경 제안입니다. * 개정 공포 시행되는 날 이후 신혼부부 / 이전 신혼부부 별개 적용, 또는 본 개정안 2년 유예 등을 통하여 `18년 5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부를 믿고, 가족 주거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이고 있는 신혼부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신혼부부 보호도 하고, 이제 신혼부부도 계획성 있게 기존 집 처분 하고 혼인신고 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글자수에 제한이 있어 몇개의 글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