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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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9
의견제출자
남승영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대각선" 의미
내용
"대각선"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ㅁ"자형, "ㄱ"자형과 같이 내부 동선이 굴곡되는 경우
"대각선"을 건축물 평면상의 물리적 한계범위 기준으로 볼지, "펼친"형태의 건축물 내부동선 전체를 볼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