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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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1
의견제출자 홍순준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도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부분 찬성]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동시에 적용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임대형으로 선택시 10년 분양전환 할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가할 수 없다를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 처럼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10년후 시세에 준하는 폭등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전체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는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우선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181015200002_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되채 3억원 비싸져_뉴스 캡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