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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55
의견제출자 허행성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신혼기간중 매매이력 조항에 대한 세부 추가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상황]
상황은 10여년전 자취를 위해 경기도권에 매매한 소형 반지하 다세대 주택(33제곱미터)을 결혼 후 이사하며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쳐도 몇 천만원 밖에 하지 않고 그 당시 현행법상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60m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에 해당하는 사항 이였습니다. 결혼 후 착실히 돈을 모으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택공급 개정령” 으로 신혼특공 분양 시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주택이 신혼부부의 주택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금전적으로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매매이력 때문에 평생 1번 신혼특공 기회조차 박탈당함은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개정 의견]
무주택 소유 이력의 세부사항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법안에 일관성이 있게 “60m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소유이력에서 제외” 로 동일하게 개정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1 20181015131547_개정의견.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