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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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52
의견제출자 이태권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공 개정(안) 관련입니다.
내용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5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청약을 가점제 중심으로 개선했으나 여전히 젊은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외에는 당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작은 빌라를 명의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 후에 부모님이 다시 명의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지만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이중 으로 자격을 상실합니다. 물론 신혼부부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공급이므로 제대로 된 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두 가지 수정안을 건의드립니다.

1. 신혼부부 기간(7년 이내)동안 주택을 보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결혼 전 보유여부는 제외
2. 신혼부부 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 중 일정금액 이상의 보유주택에 한 해 주택보유로 인정하는 경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