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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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수연 | 등록일자 | 2018.10.12 |
제목 | 신혼부부기간중 주택소유시 특별분양 제외 반대합니다ㅠㅠ | ||
내용 | 신혼부부 주택소유여부 반대합니다. 저희집은 실평수 14평으로 아주작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결혼할당시 여유가부족해 전세올라가는 것이 무서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8천5백만원 대출을받아 1억 7천정도에 겨우 산 아파트입니다. 이제 돈을 모아서 넓은집으로 이사가려고 신혼부부 특별분양만 바라보고있었는데 이게왠말인가요.. 주택 소유여부도 일반분양은 매도를 서약하면 신청할수있는데 특별분양은 아예그런 조항까지 없고 이번엔 구입한 이력조차있으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니요. 고액 전세를 살았던 사람은 특별분양이아니더라도 주택을 그냥 살수있지만 저희같은 작은아파트 있는 서민은 국민임대도 신청할수없습니다. 일반분양은 신혼부부라 가점이 되지않아 지원해도 당첨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제발 한번만 고려해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