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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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세환 | 등록일자 | 2018.10.12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 ||
내용 |
결혼 후 2년마다 1억가까운 전세 보증금이 증액이되어 앞 날의 두려움으로 무리해서 집을 샀었습니다.
그러던 중 5.4 개정안에 무주택만 된다면 단 몇개월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생긴다는 희망을 보았고 몇번의 국토부 질의 끝에 집을 매도 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한두달 사이에 실거래 1억이상 폭등해 손해보는 느낌도 컸고 상대적 박탈감도 컸지만 청약 도전을 위한 기회비용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는데 이제와서 자격박탈이라니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움직여서 피해보는 소수의 국민도 있다는점 항상 생각하고 정책 반영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