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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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대 | 등록일자 | 2018.10.12 |
제목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정정 부탁 드립니다. | ||
내용 |
혼인 신고 전 보유 중이었다가 혼인 신고 후 매도한 사람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묶는 것은 지나친 절차같습니다.
혼인신고 전 주택은 기존 가족들의 거주공간입니다. 그 소유가 누구이든 신혼부부의 집이 아닌경우에도 단지 혼인기간 내 매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 매수&매도를 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또한 그 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얼마 이상 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제외처럼 다른 규정은 그러한 구체적 안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너무 허술합니다. 꼭 수정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