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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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27
의견제출자
현홍만
등록일자
2018.08.06
제목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 반대
내용
직업 동대표 양산, 동대표 중임 제한 완화는 입주민의 권익보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의 방향
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