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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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창호 | 등록일자 | 2018.07.05 |
제목 |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 중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에 반대합니다.
개정사유로 택배 및 이사차량 진입을 이유로 현행보다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를 0.4m 상향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 다 음 - 1. 층고를 상향하여도 이사짐 탑차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2.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만 층고를 올린다면 기존아파트의 택배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3. 신규 아파트 건축비 상향으로 연결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어 국민의 경제상황 악화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을 고칠 것이 아니라 현재 운행중인 택배차량의 탑차 높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하면 기존의 수많은 아파트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고, 신규 아파트도 무리하게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양자 모두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주차장 층고 변경에 대하여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