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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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대용 | 등록일자 | 2018.06.28 |
제목 | 적극 찬성하며, 단 회장 감사도 2회 공고후로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 ||
내용 |
동별대표자 중임제 완화 찬성하며 단 회장 감사도 2회 공고후로 조건을 두어야 합니다.
많은 아파트에서 동대표로 출마하는 주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중임제를 완화하여 2회 공고후에는 연임자도 출마할 수 있게 하는데 적극 찬성하며 단 입대주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시도 똑같이 연임자에 대한 제한을 두어 2회 공고에도 회장 감사 출마자가 없을시 출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병펴를 차단할 수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