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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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13
의견제출자
조광제
등록일자
2018.06.27
제목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제도는 동별 대표자가 장기집권을 통한 이권개입, 부당행위 등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여 2010년 7월 도입된 것인데 현재 이와 같은 이권개입 및 부당행위(갑질행위)가 해소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임제한을 완화 한다는 것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