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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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08
의견제출자 배진태 등록일자 2018.06.27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완화 규정은 개악입니다.
내용 아파트 동대표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 규정을 다른 동대표후보가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상을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아파트 동대표가 전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선출공고후에도 나서지 않는다는 핑계로 고의로 다른 사람이 동대표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는 동대표꾼들이 다수입니다.
선량한 입주민들은 입주민간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려 하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지만, 전문 동대표꾼들은 하는 일없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경리직원에게 커피를 배달시키고 관리소장에게 밥을 얻어 먹고 관리소장의 업무에 수시로 관여하여 감나라 배나라 합니다. 공개입찰계약건도 업자를 불러 뒷거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동대표꾼들이 중임제한을 완화하면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불 보듯 뻔합니다.
관리소장은 교체되는 동대표들에게 관리, 감독을 받지만, 아파트에서 4년을 넘어 심지어 십수년을 동대표를 하고, 회장을 하는 꾼들은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동대표 중임제한완화는 절대로 있어선 안되는 개악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