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98 | ||
---|---|---|---|
의견제출자 | 김일구 | 등록일자 | 2018.06.25 |
제목 | 법 개정 찬성합니다. 오히려 관리업체야말로 2년씩 2번 4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
내용 |
동대표 임기제한이 시행된 이후 관리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대표들이 문제였지만
임기제한 시행이후 갑질하면서 손님이 주인노릇하는 관리업체와 소장이 많습니다. 심지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방해하는 관리업체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업체의 균형이 맞추어져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이 관리주체의 조직적인 로비로 무산된다면 관리업체 임기제한을 위한 법 개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문제 있는 동대표라면 주민들이 알아서 2회 공고 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2회 공고후 연임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린 법 개정에 찬 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