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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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95
의견제출자 김형숙 등록일자 2018.06.25
제목 아파트를 관리소장의 현금지급기와 놀이터로 만들어선 안된다. 중임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내용 연임제한 규정이 시행되었지만 과연 그 당시에도 동대표들만 문제였을까?

구조상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모하지 않는다면 비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임제한이 시행되면서 4년밖에 동대표 활동을 못하자 동대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장에게 사소한 것까지 물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결국 사실상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도 관리소장의 뜻대로 행해진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간신히 구성된다 해도 한명이라도 사퇴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다시 무너

지고, 누군가 동대표에 지원한다 해도 선거를 반복하여 치르게 되어 그 부담또한 만만치 않다.

인성에 문제가 있고 비리를 저지르는 동대표가 있다면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와중에 주민들

이 어떻게든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여 동대표로 내세워 그런 인간들이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제어할 것이

다. 그것이 주민 자치의 원리에도 맞는다. 갑질 동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갑질 관리소장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