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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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길수 | 등록일자 | 2018.06.25 |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되면 관리소장이야 좋겠지만 피해는 입주자 몫입니다, | ||
내용 |
동별대표자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입자를 동대표도 시키고 회장도 시키자는 법안까지 발의되었을까요. 공동주택 현장에서 누구나 알고있고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저지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면 관리주체는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걷고 월급받아가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공동주택에서 그저 관리비 걷고 월급만 받아간다면 하자처리 불가, 장기수선 불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동대표 임기제한 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