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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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흥 | 등록일자 | 2018.06.21 |
제목 | 동대표 임기제한 폐지 되어야합니다. | ||
내용 | 동대표들의 임기제한이 폐지되어 지속적으로 동대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는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은 보호될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 - 즉, 소위 이야기하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동대표들의 임기제한 폐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집단 -에 편승한 법률 제.개정이 아닌 전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 부정과 비리가 아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동대표들의 임기제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 ||
첨부파일1 | 20180621152604_동대표 임기제한 폐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