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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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7
의견제출자 신동욱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삭제해 주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