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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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길수 | 등록일자 | 2018.06.21 |
제목 |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 ||
내용 | 공동주택의 주인은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등입니다.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보궐선거를 치르다 끝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많구요. 입주자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견제할 세력이 없이 마음대로 업무처리를 할수 있게되니 물론 기쁘겠지요.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규정을 알만하게 되고 똑똑한 동대표가 선출되는 걸 원하는 관리소장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견제장치 없는 집행부는 부패를 넘어 독재에 이르게 되고 주민은 불행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