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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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정한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 (보고및 검사)에 대한 의견 | ||
내용 |
국토부는 산하기관의 타기관에대한 지도,감독은 본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지적공사
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및 시,군 지적소관청에 위임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적인 감독과 감사로 인하여 일선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유도하므로서 국민에게 배풀수있 는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본문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의견을 올리오니 혜량하여 주시옵고,무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