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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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45
의견제출자 안장근 등록일자 2018.06.18
제목 500세대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이유 : 공동주택에 직업적으로 동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려는 세력(특히 별다른 직업이 없이 동대표를 직업처럼 여기며 관여하는 사람들)들로서 중임제를 완화할 경우 이 세력들이 관리소를 죄지우지하고, 갑질로 관리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결국 관리소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불편 부당한 요구로 관리비를 집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주민의 관리비가 상승하는 악영향이 예상됩니다.